ESG정책 및 목표 - 한국타이어 ESG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go to main prd

Hankook Tire ESG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ESG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역별 다양한 ESG 정책을 세우고 적극 실천합니다.

  • 윤리경영방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며 Global Company로서 기업가치 및 국가 위상 증대에 이바지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 비즈니스 파트너 · 지역사회 ·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윤리경영방침’을 우리의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기로 한다.

    1. 1. 국내외 관련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정도 경영을 실천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
    2. 2.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타이어를 공급하여 최상의 드라이빙을 책임진다.
    3. 3.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도경영을 통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4. 4. 임직원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업무과정에서 혁신을 지향하는 Smart Workpalce를 실현한다.
    5. 5. 국제적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Leading Global Tire Company를 실현한다.
    6. 6. Proactive Leadership을 발휘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윤리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 안전보건환경방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류의 안전·보건·환경을 최우선 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기업의 전반적인 안전·보건·환경 중심 경영시스템을 정착하고, 기업활동 및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선도적인 안전·보건·환경 경영활동을 이행하고 고객에게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행동한다.


    안전보건환경방침

    1. 1. 안전 · 보건 · 환경에 대한 투자와 운영개선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리스크를 감소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업무 관련 상해 및 건강상 장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하며 건강한 근로조건을 제공한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당사의 사업활동이 안전 · 보건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2. 2. 안전 · 보건 · 환경 경영시스템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임직원에게 교육 및 역량 향상활동을 실시하며, 방침 및 경영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소통한다.
    3. 3. 안전 · 보건 · 환경과 관련된 국내, 외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내부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4. 4. 안전 · 보건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임직원이 사전에 평가하여 안전 · 보건 · 환경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한다.

    필수 안전보건 원칙

    1. 1. 사고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해당조직 및 그 보고 계통에 있다.
    2. 2. 모든 임직원은 입사일로부터 안전사고를 발생하지 않고 근무할 책임이 있다.
    3. 3. 안전에 대한 제반규정과 표준을 설정하고 교육하며 모든 임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4. 모든 임직원은 잠재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회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5. 5. 유해 위험요소를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6. 6. 근무시간외의 안전도 근무시간내의 안전과 동일하게 인식한다.
    7. 7. 최적의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8. 8.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선진화 한다.


    모든 임직원은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당사의 안전 · 보건 · 환경 방침을 준수하고 안전 · 보건 · 환경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의 및 참여한다.

    안전보건 세부정책

    1. 1. 모든 방침과 원칙 등은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계약자, 외부 협력사 등 모든 종사자들에게 적용 된다.
    2. 2. 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국제 표준, 법규, 내부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을 준수한다. 주요 내부 규정은 하기와 같다.
      1. - 회사는 작업공정에 따른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할 의무가 있다
      2. - 비상사태 및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기적인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3.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화학물질 사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4. - 사고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 회사는 근골격계 대상 작업 시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작업방법 및 환경을 개선하며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3. 3. 안전보건 이슈 관련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참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여러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관리한다.
    4. 4.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경영진 및 모든 임직원들은 노력한다.
    5. 5. 사업장 내 리스크들은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해당사항들은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한다.
    6. 6. 안전보건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정량적인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7. 7. 이사회 산하 SHE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정책 이행을 보증한다.

    환경관리 세부 정책

    1. <환경경영 시스템>
    2. 1.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 관리 정책 이행 및 환경성과 개선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3. 2.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ESG 전략위원회'에서 전사 환경경영 방향성과 이슈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4.  
    5. <환경 목표 및 성과>
    6. 3.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7. 4.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8. 5. 지속가능한 원료 사용 및 제품사용단계 연료 사용 효율 개선/소음 저감/내구성 향상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다.
    9. 6.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환경 및 보건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적법하게 폐기한다.
    10. 7. 공급업체와 계약 시 환경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구매 의사결정 시 고려한다.
    11. 8.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원부자재, 용수 등 자원 사용을 저감한다.
    12. 9.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다.
    13. 10. 제품 생산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폐기물 발생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14. 11. 원재료와 제품의 운송과정에서 환경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적운송거리를 파악하고, 적절한 운송수단을 선택한다.
    15.  
    16. <준수평가>
    17. 12. 비즈니스 파트너와 상호 협력하여 타이어 산업이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선도적으로 규명하고, 저감하고자 노력한다.
    18. 13. 인수 및 합병 추진 시 Due-diligence를 실시해 환경리스크를 파악하고 최소화 한다.
    19.  
    20. <의사소통>
    21. 14.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 임직원, 협력사 등 대내외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고객, 비즈니스 파트너, 주주, 지역사회,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견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한국타이어는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한국타이어의 윤리규범을 우리의 가치 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 “한국타이어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이를 존중하며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은 한국타이어의 협력사 및 협력사의 근로자, 한국타이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대행사 및 대리인, 도급사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모든 하위 공급망(이하 ‘협력사’)에도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한국타이어는 모든 거래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협력사에게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을 배부하고, 협력사에서는 본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며, 본 지침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는 협력사가 본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현장 방문과 같은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협력사의 기밀정보 보호를 보장하며, 평가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방문 등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타이어는 협력사에게 사전 고지 후 현장 방문을 진행합니다. 협력사는 한국타이어가 요구하는 평가 내용에 충실히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본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나 위배의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즉각 한국타이어에 내용을 통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지침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환경적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타이어는 언제든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협력사는 운영하는 사업장이 속한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자사의 윤리강령뿐만 아니라 본 한국타이어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역시 준수할 책임을 가집니다.
    3. 3) 한국타이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ESG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타이어는 다음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협력사의 ESG 성과 요청: 한국타이어는 협력사의 정책, 프로그램 진행 현황, 최종 성과 등을 포함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력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ESG 평가를 제외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으며, 각 협력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근거하여 취급됩니다.
      • (2) 현장 방문을 통한 협력사의 ESG 감사: 한국타이어는 협력사의 현장 방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타이어는 협력사 방문에 대해 사전 고지합니다.
      • (3) 평가 및 감사의 충실한 대응: 한국타이어가 실시하는 ESG 평가 및 감사에 있어 협력사는 충실히, 정확한 자료로 적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규정, 한국타이어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평가 및 감사에 거짓 자료로 대응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한국타이어와의 거래관계는 즉각 종결될 수 있습니다.
    1. 1) 협력사는 청탁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과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반부패 그리고/또는 뇌물 금지와 관련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건 누구에게도 뇌물 및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3. 3) 협력사는 기업에 유리한 활동을 유도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직∙간접적 뇌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협력사는 정부 기관, 한국타이어 및 이해관계에 있는 대상에게 현지 법 및 한국타이어 규정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물, 금품 및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5. 5) 협력사는 불공정∙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 취득, 횡령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6. 6) 협력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유지하고 투명하게
      공개∙보고함으로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합니다.
    7. 7) 협력사는 전략물자수출통제, 경제제재 등 관련 무역 요구사항에 관한 국제 거래 질서를 존중합니다.
    8. 8) 협력사는 제품에 위조 부품 및 재료가 포함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9. 9) 협력사는 반부패 및 뇌물 금지 관련 내용을 위반한 근로자를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1) 한국타이어는 인권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선언한 기업으로서 협력사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협력사가 한국타이어 인권경영체계의 근간이 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2. 2)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을 강요하지 않으며, 폭행, 협박, 폭언, 괴롭힘 등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3)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최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지 아니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4) 차별 금지: 협력사는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성적 지향,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동조합 가입 여부, 결혼 여부,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며, 근로자에게 다양성 및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5. 5) 윤리적 채용: 협력사는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근로자의 신분증, 여권 등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하며 채용 및 근로 계약 변경 시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근로 조건, 권리, 책임 등을 문서화하여 안내합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보증금이나 수수료 부담 등 재정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6. 6)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7. 7) 정당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 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등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8. 8) 근로시간: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9. 9)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권리: 협력사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따라 소수민족과 원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이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의 FPIC(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절차를 이행합니다.
    10. 10) 지역주민의 적절한 생활환경(토지, 산림, 수자원 등)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11. 11) 민간 또는 공공 보안: 협력사는 고용한 민간 또는 공공 보안업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합니다.
    1.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및 국가의 작업장 보건∙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의 보건∙안전 정책과 절차 등의 기준은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안내 및 공유되어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근로자의 안전을 제 1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 정책 및 규정, 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절차, 공정, 활동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3. 3)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1)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교육
      • (2) 작업장 비상 상황 대응법 교육
      • (3) 이용하기 용이한 구급상자
      • (4) (제대로 작동하는) 소화기와 화재 대피용 비상구
      • (5) 외부 공기나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설
      • (6) 쾌적한 작업장 온도
      • (7) 작업 수행에 적절한 조명
      • (8) 근로자가 마실 수 있는 음용수
      • (9) 적절한 목욕 및 위생 시설의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
      • (10) 작업 수행에 적절한 좌석(의자)의 공급
      • (11) 근로자가 유니폼 및 작업복을 사용할 경우, 작업복을 갈아입고 보관하고 건조하기 위한 시설
      • (12) 음식을 위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당
      • (13) 청결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숙사 (숙박 시설)
      • (14) 접근 가능하고 청결한 화장실
    4. 4) 협력사는 전 사업장에서 불법 약물의 사용, 소유, 배포와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5. 5) 협력사의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사고를 평가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6. 6) 협력사가 보건∙안전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1. 1) 협력사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자체적인 환경정책과 절차를 두어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환경 오염의 저감 및 예방
        • A. 공기 ∙ 물 ∙ 토양 ∙ 지하수 오염, 폐기물 발생, 유해물질 사용, 소음 저감 및 예방
        • B.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2) 기후변화 대응
        • A.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B. 가치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탈탄소화)
      • (3)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 활용
      • (4) 자원 절약, 재사용, 재활용 및 재생 가능 자원으로의 대체
      • (5) 생물다양성 보존, 토지 이용, 산림벌채 방지를 통해 자연 생태계 보호
      • (6) 동물 보호 및 동물 테스트와 관련된 국가 및 국제 규정을 준수
      • (7) 환경 허가 및 신고 서류의 취득, 관리, 갱신
    3. 3) 협력사가 환경 규정 및 법을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혹은 상당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1. 1) 한국타이어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타이어는 협력사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 규제 대상 광물: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불법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코발트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1. 1) 협력사는 근로자, 협력사, 고객의 개인 정보, 재무,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을 준수하며, 이를 위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 2) 협력사는 합법적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근로자, 고객,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요구 및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3) 협력사는 지적 재산,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1. 1) 협력사와 한국타이어의 각 근로자는 양측의 이해관계 상충을 불러올 수 있는 재무적∙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2. 2)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겼거나 생길 것이라 우려되는 경우, 협력사는 이를 즉각 한국타이어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협력사에 고용된 경우, 이러한 사실이 한국타이어 법무팀에 즉각 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협력사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재지정 해야 합니다.
    1. 1) 협력사는 시장경쟁의 원칙을 준수하고 상도덕 및 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2. 2) 협력사의 근로자는 경쟁적 정보를 허위 진술, 정보 절도 등의 부당한 경로를 통해 수집할 수 없으며, 해당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입수할 수 없습니다.
    3. 3)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와 계약업체에게 이를 정확히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반경쟁과 관련한 법 및 규정을 교육해야 합니다.
    1. 1) 협력사는 본 지속가능성 지침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안내 및 교육해야 합니다.
    2. 2) 협력사, 나아가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행동이 본 지침과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협력사는 한국타이어의 윤리경영 신고, 경영진단팀 혹은 법무팀으로 제보 혹은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3) 한국타이어는 협력사의 제보 및 문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엄수하며, 제보자∙문의자의 신분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4. 4) 협력사는 상기 언급된 지침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위반이 우려될 때 이를 제보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을 구비하고, 제보자 신분의 비밀을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내부 제보 채널과 제보 과정, 제보자 보호 제도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5. 5) 한국타이어 전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사(tier-1)는 자체 협력사 지속가능성 가이드를 수립하여 하위 협력사(tier-n)가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타이어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

    1. 0. 미션
      •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의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타이어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2. 1. 배경
      • 천연고무는 약 85%가 소규모 농가로부터 재배되며, 현재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업의 고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타이어는 천연고무 농장이나 가공 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타이어 제조사입니다. 따라서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공동 활동을 제안하고 실행하며, GPSNR을 포함한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천연고무의 지속가능한 가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 2. 천연고무 가치 공급망
      • 1) 재배자(Producers) : 천연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농부 및 기관(소규모 재배자 제외)
      • 2) 소규모 재배자(Smallholder producers) :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천연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농부
        • A. 주요 수입원은 농장(천연고무 포함)
        • B. 천연고무 생산 면적 50ha 미만
        • C. 농장 수익은 주로 농장 소유자와 그 가족이 사용
      • 3) 중개자(Dealers) : 재배자로부터 천연고무를 구매 ∙ 수집하여 가공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 4) 가공자(Processors) : 재배자, 중개자로부터 천연고무를 구입하여 천연고무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회사
      • 5) 트레이더(Traders) : 가공자로부터 천연고무를 구입하여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사람 또는 회사
      • 6) 제조자(Manufacturers) : 천연고무를 사용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4. 3.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
      • 1) 천연고무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재배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1) 재배 모범관행(효과적 품종개량, 농업기술 개발 등)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천연고무 생산자를 위한 교육(우수 비료 사용, 적절한 태핑 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 수확량을 증가시킵니다.
      • 2) 법규, 규정,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1) 인권, 노동, 토지 이용 및 환경에 관한 해당 지역과 국가의 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 (2) 한국타이어의 윤리강령 (https://www.hankooktire.com/kr/company/about/governance/code.html) 과 함께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침 (https://www.hankooktire.com/kr/sustainability/policy/supplier-sustainability.html) 을 준수합니다.
        • (3) 천연고무 공급망과 관련된 불만사항 접수 및 시정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효과 기준과 일치한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운영합니다.
      • 3)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 (1)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기본협약 원칙을 따른 한국타이어의 인권선언을 준수합니다. https://www.hankooktire.com/kr/sustainability/policy/human-rights-policy.html
        • (2)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을 따라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 A.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과 식물의 사냥과 채집을 위한 전통적 접근권 및 토착적/문화적/종교적 전통, 관습 및 의식을 인정합니다.
          • B.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관습적, 전통적, 공동의 토지 점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합니다.
          • C.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UN-REDD의 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가이드라인 프로세스를 따른 방법론에 의거하여 FPIC를 확보합니다. 사전에 FPIC를 확보하지 않고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토지, 영토, 권리 또는 자원에 위해를 발생하거나 기여한 경우 상호 합의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공동체와 GPSNR 멤버 그리고/또는 상호 합의된 제3자를 통해 이행을 모니터링합니다.
          • D.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와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대화채널을 운영합니다.
        • (3)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생활환경과 식량안보 지원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 4)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내 파트너들에게 환경영향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 (1) 천연고무 생산과 조달과정에서 삼림 벌채 또는 국제적 고 보존가치 (HCV: High Conservation Values, https://www.hcvnetwork.org/) 를 훼손하지 않고, 만약 산림 파괴 지역 또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국제적 고 보존가치를 저하시킨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싱하지 않습니다.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영역의 식별 및 관리는 HCV 접근법 및 고탄소 보유지역 접근법(HCSA: High Carbon Stock Approach, http://highcarbonstock.org/) 과 일치하는 방법론과 지침을 따릅니다.
        • (2) 땅 고르기, 토지 관리, 폐기물 처리 등의 사유로 소각/화재를 금지합니다.
        • (3) 피트(peat)에서 천연고무를 재배하는 농장에 대한 개발 또는 조달을 금지합니다.
        • (4) 자연림 및 생태계, 희귀/멸종위기종, 야생동물 보호 및 복원을 지원합니다.
        • (5)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고무 생산 및 조달과정에서의 농약 및 공업용 화학약품 사용 및 침식, 침전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6)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 천연고무 생산 및 조달과정에서의 토양 침식, 영양소 부족, 침하 및 오염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7)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5) 자원 고갈의 방지 및 지속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제조공정, 품질, 원료 등의 개선을 통해 천연자원 사용량을 저감합니다.
      • 6) GPSNR 정책을 준수하는 구매 원료를 파악하기 위해, 재배자에서부터 제조자에 이르는 복잡하고 다양한 천연고무 공급망 추적을 위해 노력합니다.
    5. 4. 정책 이행 및 준수
      • 1) 정책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 (1) 목표와 정책 이행 계획은 연 1회 CEO가 참여하는 ESG 전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화합니다. 목표는 정책의 모든 조항을 반영하며, 승인 받은 목표는 공개합니다.
        • (2) 구매 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력사위원회에서 실행 과정과 성과에 대해 분기 1회 모니터링합니다.
      • 2) 인센티브, 교육, 구매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공급망 내 파트너들의 정책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1) 정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급업체에 제안하고, 계약 및 참여 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2) GPSNR 정책에 부합하는 천연고무 공급업체를 선호합니다.
      • 3) 최소 2년에 1회 공급망 평가를 실시합니다.
        • (1) 공급망 평가를 통해 사회∙환경영향을 식별하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2) 정책의 요소들에 부합하지 않는 공급업체의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 (3) 정책 이행 여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 (4)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5) 평가 도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킵니다.
      • 4) 지속가능한 천연고무 정책의 계획과 성과를 최소 연 1회 투명하고 충실하게 공개합니다.
      • 5) 회사의 정책 이행과 관련된 피드백과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화합니다.
      • 6) GPSNR 원칙을 준수하고자하는 이해관계자의 계획과 노력을 지원합니다.
  • 사회공헌헌장

    건전한 기업 활동은 가치 있는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언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경제활동 및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2.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고객 지향의 경영활동으로 품질만족 및 고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 공헌활동을 실현한다.
    3.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환경 해소에 적극 참여한다.
    4.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창출된 가치의 적극적 사회 환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5. 5.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간존중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임직원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건강한 사회 구축에 앞장선다.

    특징과 방향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핵심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기업 역량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산발적이고 목표 없는 활동을 지양하며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
    3. 3.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 인권경영선언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 및 존중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권경영 선언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의 경영 활동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고객, 지역 사회, 나아가 상품, 서비스, 경영활동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하겠습니다.
    2. 2. 이러한 인권존중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3. 3.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지지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진단, 개선활동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의사소통,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를 포함하는 인권경영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4.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인권경영 원칙

    1. 1. 강제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채무노동, 노예노동 등)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2. 2. 아동노동 금지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3. 차별 금지
      인종, 나이, 성별, 국적, 장애, 종교, 임신, 노조가입 여부, 결혼여부,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채용, 보상, 승진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습니다.
    4. 4. 양성평등 보장
      여성의 사회적 참여,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합니다.
    5. 5. 결사의 자유 보장
      회사와 모든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6. 6. 적절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해당 국가의 법규에 명시된 최저임금 보장, 초과 근로수당 지급, 사회보험 가입, 휴식/휴가 제공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조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7. 7. 법정근로시간 준수
      정규, 초과근로 및 휴일 근무 등 해당 국가의 법규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합니다.
    8. 8. 보건 및 안전 보장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차별 금지
    양성 평등 보장
    결사의 자유 보장
    적절한 보수 지급과 생활 안정
    법정근로시간준수
    보건 및 안전 보장
  • 분쟁광물 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분쟁지역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해 전 공급망을 통해 성실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경

    분쟁광물 규제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판매로 인한 자금이 해당 국가의 무장단체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업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대상 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정의

    1. 1. 심각한 인권 유린과 착취를 통해 채굴되며, 그 이익이 반군 등의 활동에 쓰이는 천연 자원
    2. 2. 분쟁지역: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앙골라, 잠비아,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우간다
    3. 3. 분쟁광물: 분쟁지역으로부터 채굴된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분쟁광물 정책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당사의 규정: 원부재료 협력사 선정 및 관리요령, 제 3장 8조(분쟁광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당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분쟁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필요 시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2. 분쟁광물 증빙 및 위험 평가 프로세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분쟁광물 대응 현황

    1.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회사가 아니어서 직접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자동차 제조 부품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어 카메이커로부터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에는 대상 광물 중 주석이 비드와이어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제 3의 독립된 감사기관이 ‘Conflict Free’라고 지정한 제련소의 주석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비드와이어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분쟁광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위한 구매정책을 수립하고, 대상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실사할 때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급망에 안내하여 분쟁광물 사용 금지를 요청하였고, 대상 광물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연 1회 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와 원산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세정책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성실 납세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을 실천합니다.
    조세 회피를 위한 세율 구조, 세금 체계를 활용하지 않으며, 창출된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세법준수와 세무리스크 관리가 국가재정 기여, 고객이익 확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알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무원칙과 정책,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금 납부와 신고를 위하여 관세관청과 협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든 거래에서 국내외 조세법규 등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법규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히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 2. 조세부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보장하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법령이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세액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3. 국가간 세법 차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 거래를 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에서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가격 Guide Line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전문가와 작성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정책

    한국타이어는 자연 자본과 생물 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모든 사업이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생물 다양성과 토지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World Heritage areas, IUCN Category I-Ⅳ protected area)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 국가, 지역, 지방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겠습니다.
    2. 2. 신규 및 기존 정책, 증설,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본 정책이 글로벌 전 사업장과 1차 공급망 그리고 1차 이외의 공급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3. 중요 서식지가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생물다양성이 최소한의 손실을 받고(NNL, No Net Loss) 더 나아가 긍정 영향을 만들 수 있도록(NPI, Net Positive Impact)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가장 큰 사업장인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의 경우 사업장 주변의 수질,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겠습니다.
    4. 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공장이 위치한 대전 지역에 국내 고유종인 미선나무, 솔붓꽃, 금붓꽃을 식재하고 멸종위기종 감돌고기를 방류하는 등 지역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5. 5.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종 및 고유종의 보호를 위해 지역, 국가, 세계 생물다양성 보호 이니셔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